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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서비스헌장 

경찰서비스헌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경찰서비스헌장을 4개분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교통경찰 서비스 헌장

'우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교통정체 지역에서는 항상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겠습니다.
  2.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4. 교통사고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5. 운전면허시험시의 모든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교통민원은 친절.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7.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잡겠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관리

원활한 소통확보
  • 상습 교통정체 지점에는 항상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보를 신속히 알려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단속 활동
  •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 명확한 위반행위만 단속하되, 5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교통사고조사

  • 교통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부상자를 우선적으로 구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현장보존과 목격자 확보 등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물적피해 사고는 경찰서 조사만으로 종결하고, 기타 교통사고도 경찰서 출석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교통사고현장 조사시 사고 당사자의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된 변호사가 원할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피의자의 진술을 돕고,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 수험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요령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응시원서는 우편으로도 접수하여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기능시험용 차는 매일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일요일에도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법규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해 드립니다.
민원사무 처리 표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신청방법 처리기관
군 운전면허증의 일반면허증 갱신교부 즉시 방문 면허시험장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즉시 방문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즉시(15일) 방문·우편 면허시험장(경찰서)
운전면허증 신규교부 즉시 방문 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재교부 즉시(15일) 방문·우편 면허시험장(경찰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5일 방문·우편 시·도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7일 방문·우편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즉시 방문·우편 경찰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신청 1일 방문 경찰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즉시 방문 면허시험장(경 찰 서)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교통경찰관의 잘못으로 경찰관서를 2회이상 방문하시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알려주시면 사실을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실시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시·도경찰청「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서 정밀하게 재조사하여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교통관련 업무에 의문이 있거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전화·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 주시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즉시 또는 늦어도 7일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신중히 검토 하여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뺑소니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보신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일시·장소를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단속이나 통제는 교통질서와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경찰관에게 금품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모범되고 자랑스런 교통경찰관을 보셨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주셔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찰서비스 헌장에대한 점검/확인

  • 우리는 교통경찰 서비스 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매년 「도로교통안전 백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교통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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