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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회 계란납품비리 관련 직원 2명 구속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789 

작성일 : 2016-03-28 20:28:01 

-○○중앙회 계란납품비리 관련 직원 2명 구속 -


경북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에서는,
○○중앙회와 그 자회사인 ㈜○○유통의 계란 구매담당 직원들이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오랫동안 차명계좌로 거액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사실을 규명, 납품업자 등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직원 2명을 구속하였다.


사건개요

○ ㈜○○유통 피의자 A씨(42세) - 구속
피의자는 2012. 8. 6.부터 2016. 1. 2.까지 계란 생산 납품업체인 ‘□□농장’의 대표
피의자 C씨(43세)와 ‘△△농장’의 대표 피의자 D씨(58세)로부터 계란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200 ~ 800만원씩 차명계좌(납품업체 직원 명의의
계좌 등)로 송금 받아 총 106회에 걸쳐 2억 5,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음.

○ ○○중앙회 피의자 B씨(48세) - 구속

- 피의자는 2014. 4. 15.부터 2015. 9. 22.까지 계란 생산 납품업체인 ‘□□농장’의
대표 피의자 C씨(43세)로부터 계란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250만원씩 차명계좌(피의자 C씨)로 송금 받아 총 20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음.

○ 계란생산 판매업체 ‘□□농장’의 대표 피의자 C씨(43세)

- 2012. 8. 6.부터 2016. 1. 2.까지 ㈜○○유통 피의자 A씨(42세)가 계란납품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 ~ 800만원씩 차명계좌로 총 90회에 걸쳐 2억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 2014. 4. 15.부터 2015. 9. 22.까지 ○○중앙회 피의자 B씨(48세)가 계란납품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매월 250만원씩 차명계좌로 총 20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음.

○ 계란생산 판매업체 ‘△△농장’의 대표 피의자 D씨(58세)

- 2012. 8. 9.부터 2015. 7. 25.까지 ㈜○○유통 피의자 A씨(42세)가 계란발주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씩 차명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5년 이상 유기징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건의 특성

○ ㈜○○유통 피의자 A씨(42세)의 경우 계란납품업체 선정 및 산하 매장에서 판매할
계란의 발주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회 피의자 B씨(48세)도 계란납품업체 선정과
산하 매장에서 판매할 계란의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甲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 특히 피의자 A씨(42세)의 경우, 경찰에서 농협 계란납품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의자 C씨(43세)로부터 다른 차명계좌를 건네받아
1,500만원의 뇌물을 계속 수수하는 대범함까지 보이는 등 3년 6개월 동안 2억 5,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음.

※ C씨와 D씨는 2013년 ∼ 2015년 사이 연 17억원 ∼ 29억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

○ 이와 같은 피의자들의 비위행태는 농협 계란구매 담당자들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음.


수사의 의의

○ ○○중앙회와 자회사인 ㈜○○유통의 계란발주 관련, 구매담당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고질적인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향후 계란유통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향후 계획

○ 피의자들 상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관련 비리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임.

문의 : 영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윤봉수(054.63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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