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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위한 복합 영농단지 조성 명목 124억 원 대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33명 검거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469 

작성일 : 2016-10-13 11:34:43 

-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 영농단지 조성 명목
124억 원 대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33명 검거 -


○ 경산경찰서(서장 최현석)에서는
- 전국 투자자 1,300여 명을 상대로 124억 원 대 유사수신행위를 한 ‘A영농조합’ 대표 B씨(56세)와 B대표에게 유사수신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의하고 도운 실질적 운영자 2명, 전국 각지의 센터장 등 총 3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이들은 B대표가 방송 출연과 언론보도 및 각종 귀농·귀촌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경력, 각종 수상 경력을 내세우며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 영농단지(전원주택 단지, 농지, 농산물 가공공장)를 만들겠다’며
센터장을 모집 교육을 시킨 후, 전국에 56개의 센터를 만들어 각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자를 매주 경북 경산 소재 ‘A영농조합’ 본사의 교육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B대표의 이력을 보여주며 “1구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7,000원 상당 총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5,800여 회에 걸쳐 총 124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앞으로 경찰은,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노인 등 상대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홍보활동 등 범죄예방에 주력할 것이며,
아울러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계속 수사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의 :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이재국(053.77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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