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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356 

작성일 : 2018-09-07 15:39:43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o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송청락(054 - 824 - 2747)

file (지방청)(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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