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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153 

작성일 : 2023-02-20 10:12:03 

□ 경북경찰은,
◦ ’22. 12. 8.부터 실시중인「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13건 49명을 수사 중이며,
- 유형별로는 노조전임비․월례비 등 명목 금전 갈취 4건 30명, 자노조원 고용 강요 및 관리비 등 명목 금전 요구 7건 15명, 장비 사용 계약 체결 강요 2건 4명이며, 총 피해금액은 11억 1천만원 상당임.
□ 단속 체제
◦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 경찰서 단위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행범 검거 등 엄정 대응 예정임.
◦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임.
□ 한편, 경찰은
◦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한 피해사례 중, 도내 불법 의심 건설현장 24개소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피해 신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국토부에서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 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경찰(112)
◦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 등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임.
□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갈취․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경 주도적 지휘 하에 엄정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임.

file 230220_ (보도자료)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 2 (경북경찰청 수사2계) (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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