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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불법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가동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147 

작성일 : 2023-02-15 16:59:58 


□ 경북경찰은
○ 오는 3월 8일(수)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23.(목)부터는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하여,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단속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단속현황
○ 경찰은 ①금품수수, ②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③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 중이다.
○ 현재 경북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4건 36명을 수사하여 10명을 송치하였고 2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35명, 호별방문 1명으로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선거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한편, 경찰은 앞선 1. 9.(월) 농협경북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명선거 결의대회’에 참석, 조합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의 단속방침을 소개하고 준법 선거를 당부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알린 바 있다.(공명선거 결의대회 사진 첨부)
□ 경찰관계자는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file 230215_ (보도자료)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선거사범 총력 단속 (경북경찰청 수사2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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