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적발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 한다’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시행 이후 2016. 5. 2. 21:05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길 102
황간휴게소에서 음주운전(0.079%)을 한 A씨(남, 48세)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B씨(여, 54세)도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조사 중이다.
○ B씨(여, 54세)는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식당까지 데려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 후 다시
휴게소로 태워주는 방법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대하고 그릇된 인식․문화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주원인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 경북지방경찰청은 모든 음주운전 동승자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등 명백히
방조혐의가 있는 동승자나 업주 등에 대해서만 방조죄로 적극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례처럼 암암리에 고속도로휴게소 근처 식당에서 차량을
이용 장시간 운전을 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제공하는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문의 : 경비교통과 경위 이대봉(053.429.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