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경북 경찰, 선거법위반 현역 시의원 검거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297 

작성일 : 2016-03-28 20:30:05 

경북 경찰, 선거법위반 현역 시의원 검거 
- 지역 주민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현역 구미시의원 구속 -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지능범죄수사대는
 ❍ 20대 총선과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현역시의원 A씨(50세)를
    구속하였습니다. 
 ❍ A씨는 ’16. 2. 5.~2. 7.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시 B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세트(소매가 1만원 상당) 약 250여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A씨는 위와 같이 선물세트를 제공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 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미지역 某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경찰은 2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종 선거사범이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엄정 대처키로 하였습니다.
 
문의 : 수사과 경정 이근우(053.429.2067)

file 160327 구미시의원 선거법 위반(수사2) 다운로드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