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된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 긴급체포
경북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는
○ 태어난 지 5개월 갓 지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아버지를 3개월간의
수사 끝에 3. 21. 긴급체포 했다.
○ 아버지 A씨는 2015년 12월 25일 자정 무렵 영주시 대학로 주거지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 울자 일어서서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갑자기 짜증난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엄마인 B씨가 뒤늦게 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5시간 넘게 방치한 혐의다.
○ 당시 A씨는 심하게 보채며 울던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이후 전혀 울지 않고
의식이 없이 몸이 쳐져 있었고 나중에는 입에서 피까지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5개월 된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심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 처음 경찰은 A씨의 딸이 입원한 첫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명백한 외상이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진행 중 A씨는
경찰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마를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결국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의 : 여성청소년과 경감 이응호(053.429.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