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방해에 격분, 반복적으로 보복 운전한 피의자 검거
칠곡경찰서(서장 박봉수)는,
○ 추월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씨(37세)를 특수협박으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0일 17시경 칠곡군 ○○면의 한 국도에서, 추월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는 B씨(24세)의 차를 피의자가 ‘바짝’ 근접해 뒤 따라오고
있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계속 천천히 진행하는데 격분해 B씨에게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며 추월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뜻으로 상향등을 켜자 다시 약 3㎞
구간을 진행하는 동안,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해가며
앞으로 간 후 다시 급제동 하는 등의 반복적인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의 : 경비교통과 경위 이희진(054.97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