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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 보도 목적 언론사 매수 선거사범 2명 구속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110 

작성일 : 2016-02-22 20:04:00 

호의적 보도 목적 언론사 매수 선거사범 2명 구속

- 지역 언론사 상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호의적 언론보도 부탁 -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은

○ ‘16. 2. 2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A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우호적 보도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여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사실

○ B씨(58세)는 2016. 2. 16.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37세)에게 언론사에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100여 만원을 제공하고

○ C씨(37세)는 구미지역 7개 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 7개 언론사를 상대로 현금 2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 A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수사할 계획임.


문의 : 수사과 경정 이근우(053.429.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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