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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부터 강화된「개정 도로교통법」시행 ‘난폭운전’1년이하 징역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950 

작성일 : 2016-02-17 11:02:55 

2. 12.부터 강화된「개정 도로교통법」시행

‘난폭운전’1년이하 징역 ․ 운전면허 취소



구미시 원평동에 거주하는 김○○씨(28세)는 지난해 12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을 급하게 바꾸면서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거나 급제동과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오늘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 오늘(2. 12)부터 난폭운전이나 고의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긴급자동차의

양보․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위의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 오늘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는

○ 운전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신호,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

유턴․후진,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 위반 유형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위험성과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하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였다.



○ 또한, 역주행 사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처벌이 경미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하고



○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화물차의 적재중량․용량 및 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화물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초과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시 운전면허 벌점(15점)을 신설하였으며



○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운전자의 양보의식 수준은 미흡하여 도로교통법 신호․지시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이와관련,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경북도민들과 소통과 참여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문의 : 경비교통과 경감 서종락(053.429.2051)

file 16021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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