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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불량식품 집중단속」추진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912
작성일 : 2016-01-26 18:16:11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등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16. 1. 25~2. 28, 5주간)’을 추진
○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등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도내 경찰관서 불량식품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음
□ 명절 3대 식품(△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중심, 집중단속 전개
○ 단속 기간은 ’16. 1. 25~2. 28, 5주간으로,
- 설 명절을 전후하여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이에 편승하여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표시한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전개하기로 하였음
※ 설 명절 기간: ’16. 2. 6(토)~10(수)* 설날 : 2. 8(월)
○ 경찰은 설 명절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소․돼지․닭 등)△수산물(조기․도미․조개류 등)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건강식품(비타민․영양제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감안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을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겠음
○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임
※ 관련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수사과 경정 이근우(053.429.2067)
160125 설명절 불량식품 집중단속 계획 보도자료(수사2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