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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 스포츠도박 중계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957 

작성일 : 2016-01-20 06:31:25 

“해외 스포츠도박 중계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 1,600억원대 해외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중계 알선한 일당 5명(구속3명), 
   고액 도박행위자 82명 등 총 87명 무더기 검거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13. 3. ~ 현재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중계하는 ’○○○.com’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4,2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장을 알선한 A씨(37세)
    등 운영자 5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수천만원 이상의 도박 행위자 82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 특히, 이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해외 도박사이트인 ‘○○○’ 등 수십 개의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 후, 국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금을 잃으면 홍보
   및 알선비 명목으로 그 도금의 25∼30%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5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착수 배경
 ○【최초 단서】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설 스포츠도박 광고를 확인, 금융계좌 추적 및 
    통신수사로 운영 사무실 및 피의자를 특정.
 
검거 피의자
 ○【검거일시‧장소】‘15. 11. 11.∼’16. 1. 13. 서울 성동구  소재 오피스텔 등
 ○【스포츠도박 총판 조직】
   1. A ○ ○(37세), 사장, 구속
   2. B ○ ○(36세), 프로그래머, 구속
   3. C ○ ○(36세), 프로그래머, 구속
   4. D ○ ○(37세), 직원, 불구속
   5. E ○ ○(32세), 직원, 불구속
 
【 적용 법조 】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제1호,제26조제2항제3호(유사행위의 금지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 수사 결과
 ○ 이들은 프로그래머를 고용, 스포츠도박 중계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다수 회원들을 모집하고,
    특히 음란 동영상, 일본 아동음란 만화 사이트를 자체 제작한 후 배너광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으며, 
   - 또한, 피의자들은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경찰추적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그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도박금 입출금 계좌추적 후 모두 입건할
    계획이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몰수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환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힐 계획이다.
 
문의 : 수사과 경감 이상권(053.42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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