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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칠곡경찰서 2급지 승격 시행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040 

작성일 : 2015-12-04 09:37:20 

 

칠곡경찰서 2급지 승격 시행

 
□ 경북경찰청(경북경찰청장 김치원)은
 ○ 2015.11.30.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칠곡경찰서 2급지
    승격을 발표하였다.
 ○ 경북경찰청은 그동안 칠곡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 및 지역주민들의 급지 조정 요구를
    반영, 급지승격을 추진한 결과 이번에 2급지로 승격 결정되었다.
 ○ 칠곡서의 관할 인구는 14년말 기준 12만명 수준으로 경찰서 급지 등급기준(경찰청 훈령)상
    2급지 승격 기준에는 부족하나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인 요인인 유동인구 및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지 승격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칠곡서의 치안수요는 전반에 걸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전국 2급지 경찰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이번 승격으로, 현실적으로 2급지 수준의 치안수요를 담당하면서도 3급지로 평가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칠곡경찰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보다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경무과 경정 김우태(053.42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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