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면 증가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이나 학대, 부부간의 폭력이나 학대, 형제간 폭력이나 학대 등이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각 가정의 문제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가정폭력을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노부모와 같은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는 노인학대로 규정하여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조3호에서는 가족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 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모욕 등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이후에 가정 내 폭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곧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평소 떨어져 있던 부모형제와 일가친척이 다 함께 모여 반가움과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번져 급기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2018년 추석연휴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증가하였으며, 신고의 대부분이 부부간의 폭력이며, 다툼의 원인은 시댁방문, 제사준비 등의 다툼이라고 한다.
또한, 음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외에도 결혼과 재취업, 부모 부양 등의 문제로 인한 다툼이 회복될 수 없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행사하지 말고,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 하고,
-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삼가 하고,
-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2019년 추석에는 가정폭력 없는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청송경찰서 주왕산파출소장 경감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