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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난폭·보복 운전 등 3대 교통 반칙 행위 특별 단속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414 

작성일 : 2017-02-23 10:56:34 

경북경찰, 난폭·보복 운전 등 3대 교통 반칙 행위 특별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에서는 


  ○ 2017. 2. 7.부터 5. 17.까지 100일 동안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난폭‧보복운전 등 3대 교통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시행중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국민적 관심 및 단속요구가 많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로, 암행순찰차 및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2016. 12. 19.부터 2017. 1. 31.까지 44일간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에 해당하는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에서 약200km/h이상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선행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 위협 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들 사이로 급차로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등의 난폭운전을 한 외제차량 운전자 A씨(38세, 회사원) 등 55명을 검거하여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심한 운전자 3명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 관련 영상자료 및 문의 : 경비교통과 경위 변윤석(053.429.3455)

file 170222 난폭 보복운전 등 3대 교통반칙행위 특별 단속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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