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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작성자 : 영주경찰서 관리자
조회 : 1170
작성일 : 2015-02-05 09:27:00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에서는 설 명절을 전·후 2015. 2. 7에서 2. 22(16일간) 기간중 오전8시 ~ 저녁 8시 어간 전통시장인 공설시장
이 위치한 중앙로 엘리트에서 한빛안경, 알찬신협에서 미가도 양방향에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한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영주경찰서에서는 주정차 허용 구간 외 불법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 시 엄정단속 하고, 장시간 주차 차량 등 현장지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