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사실 숨기고 보훈급여 1억7천만 원 챙긴 남매 검거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 에서는
❍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어머니 사망 사실을 숨기고 15년2개월 동안 보훈급여 보훈급여금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의 부친이 6.25 전쟁의 전몰군경으로 그 처인
피의자 A씨의 모친이 보훈급여 수급대상자이고, 그 자녀들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지급대상이
됨. 1억7천만 원을 챙긴 남매를 검거하여 수사중이다.(구속 1명, 불구속 1명)
❍ 피의자 백◦◦(여, 62세) 남매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자인母 김◦◦가 ’99.11.16. 사망하였으
나 사망 前 개가하여 새로운 호적을 취득한 이중 호적 상태임을 이용하여 생존한 것처럼 속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5년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1억7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영주경찰서에서는
❍ 피의자가 보훈급여금과 보훈명예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전액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
에게 제대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훈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속 수
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영주경찰서 경위 윤봉수(054.638.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