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 도내에 운영하는 고정식 과속 무인단속장비(카메라)단속 현황을 분석, 고속도로, 일반도로 각각 상위 10개 지점을 발표했다.
○ 2022년 과속 무인단속장비는 전년대비 124대,89.8%(2021년 138대→ 2022년 262대) 증설됐고, 단속건수는 전년대비 38만7413건,34.4%(2022년 112만3535건→2022년 151만948건)증가했다.
○ 과속무인단속장비(카메라) 일반도로별 상위 10개 지점을 살펴보면 칠곡 약목면 관호오거리, 경주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 울진 금강송면 삼근 1터널 등으로 나타났고, 고속도로별 상위 지점은 상주·영천 3개소, 상주·영덕 3개소, 중앙고속도로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일반도로의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다발지점, 상습위반지점에 설치하고 있어 해당지점에 대한 운행시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가 먼저 인식하여야 하고,
○ 또한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제한속도를 지켜 반드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필요하겠다.
○ 상주영천고속도로 29.2K 지점(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구간단속의 경우 도로구조가 내리막으로 되어 일부 대형화물차량 운행시 가속(加速)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통과하는 경향이 있어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무인단속장비(카메라)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및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고, 특히 ▲단속장비 신설 ▲속도 하향 ▲도로 구조(내리막) 등에서 단속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네비게이션, 지점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아울러, 경북경찰청에서는 단속 위주의 운영보다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어 단속안내표지판 증설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