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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201 

작성일 : 2023-02-14 13:51:22 

□ 경북경찰은,
◦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 검거 사례
◦ 사례 1)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 등 18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음
-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융기관 14개소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 원을 편취한 것임
◦ 사례 2)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피의자 B씨를 검거해 구속하였음
□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금년 7. 24.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또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 경북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민들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file 230214_ (보도자료) 경북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2계) 다운로드

file 230214_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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