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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천 불법 인형뽑기 게임 합동단속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77 

작성일 : 2016-07-21 08:03:52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김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김천경찰서와 김천시는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으로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 뽑기 게임)에 대해 7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 한 후 8월부터 합동단속을 통해 형사 처벌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합동 단속은 최근 인구 밀집지역인 신음동과 평화동 상가 주변 도로에 불법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로 인해 취객의 고성방가, 담배, 방치된 쓰레기 등 민원이 급증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 2대) 이하로 하고 전체 이용가 비 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작용이 많은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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