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7일 여성이 운영하는 노점상과 식당 등에서 집기를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동네조폭 A(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58범인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김천 시내의 노점상과 식당에서 업주들에게 욕설을 하며 과일 바구니를 걷어차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은 최근 여성이 운영하는 노점상과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상인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는 피해진술을 확보,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