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5일 게임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게임머니(골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관련 동호회 카페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카페 동호인 등 44명으로부터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