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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선 공급 후 보조금 신청한 농민 입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04
작성일 : 2016-09-02 17:57:18
경북 김천경찰서는 2015년 7월2일경부터 2016년 2월초까지 동력살분무기를 선 공급 후 공고 이후 공급을 받은 것처럼 속여, 대당 7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경 김천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에게 동력살분무기를 구입하라는 문자를 발송,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를 공급했다.
또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사업 확정 통보한 2016년 2월26일전 공급된 것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공고 후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김천시 관련부서에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판매한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100대 중 1대를 제외한 99대가 공고이전에 판매된 것"이라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례에 대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