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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집회와 시위 문화 아쉬워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0
작성일 : 2016-08-16 14:57:08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장소선점을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장소 선점집회)’의 폐단을 막고 더 많은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권의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일로부터 720시간(30일)까지 집회신고가 허용돼 있으나 이 중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날에는 24시간 전까지 경찰에 철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서장은 시간, 장소 분할 개최를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뒷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했다.
본인의 집회신고로 인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 됐지만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년 1월28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철회신고서는 ‘집회신고’에 준해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운용했으나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와 신속한 뒷순위 집회권 구제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자필 기재된 철회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언론 및 집회신고자를 상대로 한 전국경찰의 홍보에도 철회신고서 제출의 번거로움과 처벌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출이 미미(경북 13%)한 수준이다.
유령집회로부터 국민의 집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수혜자인 동시에 의무자인 국민 스스로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동일한 일시ㆍ장소에 제출된 뒷순위 집회신고가 이해관계에 얽힌 단체 또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위해 정정당당히 장소를 내어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벌보다는 의무를 무서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올바른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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