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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28일부터 일부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444 

작성일 : 2016-07-26 21:01:29 

-보복운전자 면허취소, 범칙금은 신용․직불카드로-
<7월28일부터 일부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

지난 3월 구미시 도량동 ○○초등학교 앞에서 피의차량이 주차차량으로 인해 차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자 좌측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2회에 걸쳐 차량을 밀어붙이기로 진로를 방해한 가해차량 운전자 정○○ 32세에 대하여 형사입건하며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 구속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입건시에는 100일 정지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내려서 위협을 하는 등 보복운전 위험 수위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 제1종 특수면허의 대형견인차 면허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소형견인차 면허로 분리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현행 도로교통법 일부를 강화하고 개정하여 내일<7.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보다 위험성이 높고 처벌규정이 높은데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어 보복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 행정처분〔구속 시 취소, 입건 시 100일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처분(구속 : 면허취소, 형사입건 : 40일 면허정지)

❍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등 견인용 특수면허 실설>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견인목적에는 부적합하여 현행 제1종 특수면허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견인차 면허와 소형견인차 면허로 분리하고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 소형견인면허 : 750㎏~3톤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 견인

❍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규정 신설> 운전면허시험과 전문학원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제한을 하고

❍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에는 경광등․사이렌 등 사용 금지․처벌>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운전자에게 양보하도록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때에는 범칙금을 부과(4~7만원)하며(경찰․소방차의 순찰 및 훈련 등의 경우 사용 가능)

❍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교통범칙금의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였으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 금지․처벌>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와관련, 경북지방경찰청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개선하여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대한 주의와 함께

❍ 평소 법규를 준수하는 마음가짐과 양보와 배려의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문의 : 경비교통과 경감 서종락(053.429.2051)

file 160726_도로교통법_개정(0728_시행)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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