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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위험지역 국민제보 접수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807 

작성일 : 2016-02-02 09:26:06 

추락사고 위험지역 국민제보 접수
- 경북경찰청, 2. 1~29<1개월간> 추락사고 위험지역 신고기간 운영 -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 강설·결빙시 교통사고에 취약한 해안·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추세를 반영하여 계절적 특성, 도로 구조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 추락사고 위험지역의 발굴을 촉진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요인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추락사고 위험지역의 신고는 2. 1 ~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하며 신고대상은 급커브, 산악지형

등 도로구조 취약지점, 강설, 결빙 등 계절적 특성 등의 요인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경찰관서 홈페이지, 전화, 서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접수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분석을

통해 신속히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 한편,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 도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통정책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문의 : 경비교통과 경감 서종락(053.429.2051)

file 160131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 추진(교통)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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