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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한 영천시청 공무원 검거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129 

작성일 : 2015-12-09 05:43:15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한 영천시청 공무원 검거 

-  뇌물수수 5명, 뇌물제공 7명 등 12명 검거 -
 
□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는
 ○ 영천시에서 발주한 4개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영천시청 담당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7명 등 12명을 검거하였다.
      ※특가법 제2조(뇌물수수) : 5년 이상 징역,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사실 
 ○ A씨(47세, 6급, 구속)는 2012년 ~ 2014년 사이 영천시 발주  4개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 4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상급자 계장 B씨(54세), C씨(55세), D씨(61세, 퇴직) 등 3명에게 100만원 ~ 200여만원
     상당을 전달하였으며,
 ○ E씨(46세)는 A씨의 후임 공무원으로서 위 4개 건설업체의 관계자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하고
 ○ 건설업체 F씨(53세) 등 7명은 영천시청 공사감독관인 A씨 등에게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의 : 수사과 경정 이근우(053.429.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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