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5일 심야시간대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 및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아 낸 혐의(보험사기 등)로 이 모(20) 씨를 구속하고, A 씨(20)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부당하게 받고, 음주 운전자를 공갈·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다.
학교·사회·동네 친구·선후배 사이로 김천지역 지리를 훤히 꿰고 있는 이들은 평소 신호위반이나, 일방통행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 등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끈질기게 사건을 파헤친 경찰이 있어 세상에 드러났다.
김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최주원(39) 경사는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닌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심과 하소연을 듣고 3개월간 사건에 매달렸다.
처음에 사고 당사자에 불과하던 피의자도 15명으로 늘어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작성한 서류만도 A4 용지 2천 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다.
김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이동일 계장(경감)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