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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3명 특진 임용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215 

작성일 : 2023-10-16 10:35:42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10월 13일 오전 경북경찰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유공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특진의 주인공인 안동경찰서 수사과 김영민 경위는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고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5억 3천만원을 편취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6명(구속1)을 검거하였고,
영주경찰서 수사과 구세윤 경위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1,310만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및 시행사 관계자 등 4명(구속2)을 검거한 유공을 인정받았으며,
구미경찰서 수사1과 장여진 경장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채무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임차인 25명으로부터 보증금 12억 6천만원을 편취한 건설사 대표 등 3명(구속1)을 검거하였다.
경북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년간(’22.7.25.~’23.7.24.)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서민·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상담은 물론 문자·우편 등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에 피해자지원 상담창구 설치‧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피해자지원 활동도 펼쳤다.
경북경찰은 고금리 기조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연말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수사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활동도 세심하게 챙기는 등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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