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에서는 5.2. 15시 김천시 OO동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피의자(남, 63세)를 검거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으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16.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며, 2016년 7월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5회, 무면허 5회) 총 10회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향후 김천경찰서에서는 김천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순 무면허 및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