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에서는 5.22(월) 평소 아들과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6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A(87,여)씨를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10분 경 자두밭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적과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인 아들(B, 62세)의 종아리를 흉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얼마 전 아들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