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사칭하며 1억3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 승려를 사칭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찰에서 된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건네받아 도망한 사기 등 6건(피해액 1억9천만원) 피의자 A씨(49세)를 6개월간 추적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2014. 3. 1. 구미시 무을면 ㅇㅇ리 컨테이너 내에서 사찰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구입비를 투자하면 새로 지은 사찰에서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보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길호(054.450.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