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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청,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143 

작성일 : 2017-08-31 16:44:08 

“경북청,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경북지방경찰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생활안전과 경감 이병호(053.429.2047)

file 170831 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질서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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