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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경찰청, 1.27~2.10<15일간> 전통시장 28곳 한시적 주․정차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776 

작성일 : 2016-01-26 18:20:18 

“설 명절 차례상은 정이 묻어나는 전통시장에서...”

- 경북경찰청, 1.27~2.10<15일간> 전통시장 28곳 한시적 주,정차 허용 -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7 ~ 2.10일까지(15일간) 연중 주차허용 경주성동시장 등 14개소와 더불어 포항 양학시장 등 전통시장 28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매년 설 명절 교통 혼잡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고

○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지역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그러나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 한편,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보다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비교통과 경감 서종락(053.429.2051)

file 160126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교통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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