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점자안내서 배부 활용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 범죄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점자안내서’를 제작해 수사부서 및 지역경찰
관서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다.
○ 지난 4월 16일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지원 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여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제작했다.
○ 경북경찰청은 이번 점자안내서 제작․활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북경
찰이 지향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청문감사담당관 경감 이동훈(053.429.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