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로 노인상대 식품 등 판매사범 검거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에서는,
노인 및 부녀자 350명을 상대로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홍보관 업주 A씨(45세)등 17명을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15. 2. 10.부터 포항시내에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생필품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며 노인 및 부녀자들을 유인하여‘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하다’며 허위·과대광고로 식품 및 알카리 이온수기, 온열 운동기 등 총 21개 품목 2억5천만 원 상당을 B씨(여, 58세) 등 350명에게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 상대 청약철회 안내하여 피해금 약 3,000만원 반환
포항남부경찰서는,
일명‘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상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포항남부경찰서 경감 신웅근(054.240.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