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기망 대출사기 조직 검거
□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 대출사기 조직을 결성한 후 채무상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기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혐의로 A씨(37세)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검거하였다.
※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사실
○ A씨(37세)는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공범 7명과 함께 모집책, 상담책, 실사담당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 채무상환에 시달리는 다방종업원 B씨(여, 33세)에게 접근, ○○신용보증재단 ○○지
점에 의류판매 소매업 운전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신용보증을 신청하도록 한 뒤,
- 1개월 동안 임차한 사무실을 1년 내지 2년간 장기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
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현장방문조사에 대비하여 의류소매점인 것처럼 임시로
꾸며놓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를 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신용
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2,450만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주는 등
- ’14. 12월부터 ’15. 6월까지 총 6명에게 1억 1,950만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 대출 명의자 6명은 사기대출인줄 알면서도 사채 또는 높은 이자의 개인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대출금의 35%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 채무상환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기로 했다.
문의 : 수사과 경정 이근우(053.429.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