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행정예고

작성자 : 교통계  

조회 : 57 

작성일 : 2024-01-02 14:12:40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file 행정예고 다운로드

file 의견제출서 양식 다운로드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