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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2 

작성일 : 2021-05-20 16:28:45 

안동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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