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수법 4가지. 1. 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기관 사칭 -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우편함.지하철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면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2. 대출 빙자 -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3. 납치 협박.합의금.등록금 등 빙자 - "자녀가 납치 되었다" "교통사고를 냈다"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 했다" 라고 속여 자녀 몸값,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등록금 납부 등을 요구합니다. 4. 사이트 접속 유도 -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갑니다. 피해예방 팁 1.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예금보호를 해준다며 우편함.지하철 물품 보관함등에 현금을 넣어 두라고 해도 100% 사기. 2.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카드등을 넘겨주면 안됩니다. 3. 대출 실행과 관련해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4.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시켜 보안카드번호 전체 입력 등 과도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신고보상금으로는 최대 1억원을 지급하며 전화금융 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