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 직진 신호 때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지만 직진(녹색)신호시라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편에 차량이 없으면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하면 안됩니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교차로 대기시간 줄이고 소통은 원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