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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 생활안전계
조회 : 2307
작성일 : 2015-08-31 15:01:05
경찰청공고 2015-27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1. 관련근거
가. 경비지도사 교육 위탁(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나.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제1항)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 자격 :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개인은 신청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 2015. 9. 1 ~ 9. 30
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02-3150-1331, 경감 김종신)로 제출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15. 9. 30(수)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