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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자격증 취소 사전공고
작성자 : 교통담당자
조회 : 2891
작성일 : 2014-07-22 15:12:48
도로교통법 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4항 제5호,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 제37조(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원 등에 관한 행정처분) 에 의거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자격증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공고를 첨부와 같이 합니다.
* 첨부화일 참조 바랍니다
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