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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일시 허용(9.5~9.18)

작성자 : 교통담당자  

조회 : 2085 

작성일 : 2016-09-05 07:24:07 

'1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5 ~ 9.18일까지(14일간) 연중 주차허용시장 14개소와 더불어 안동 중앙신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file 160905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경북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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