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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 지방청-서관리자  

조회 : 4316 

작성일 : 2012-08-07 00:00:00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〇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j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합니다. 〇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2. 7. 27.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일반수사 • 조사, 교통사고 조사, 유해 • 사행업소 단속, 교통사범 단속,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소지허가, 경비업 허가 관련 민원인」, 출입기자 • 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 • 관련 학회 회원 • 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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