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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 경산경찰서관리자
조회 : 2512
작성일 : 2015-03-16 09:04:16
그 동안 우리 국민 및 외국(한국 체류경력)인이 「외국 비자 신청」, 「시민권 신청」,「해외 비자(영주권) 소지자, 시민권자 등이 신원확인」하려는 경우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그 사용 용도가‘본인 확인용’으로 제한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 제출함으로써 법규위반, 정보유출 및 오·남용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외사국에서는 이를 해결 하고자 「범죄경력증명서」의 명칭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로변경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증명서의 발급목적을「1)비자신청,2)시민권신청, 3)해외비자(영주권)소지자,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으로 표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양지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안내에 따라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재외공관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접수,신원조사(7일간)결과로, 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국제택배 신청절차 : 신청안내 사이트에서 확인
■ 혼돈하기 쉬운 범죄경력 문서(관련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신청자 |
발 급 목 적 |
발급문서 (관련법규) |
발급기관 |
비 고 |
당사자 |
・ 비자(영주권)신청 용 ※ 배우자의 국가 결혼 비자 (한국 초청비자 해당없음) ・ 시민권(미국 등) 신청용 ・ 신원확인용(해외사용)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제6조 제1항 제5호) |
전국 경찰관서 (외사기능) |
한국에서제출금지 ※주한 외국공관에 제출가능 |
재외 공관 |
재판・수사에서 필요한 경우 |
범죄경력회보 공문서 (제6조 제1항 제1호) |
경찰청 외사국 (외사 신원반) |
|
법무부장관 고시 “국제결혼 프로그램” 대상자로 국민의 배우자 용 한국 비자(F-6) |
출입국관리법에 필요한 범위로 개인발급용 규정서식이 없어 개인에게 발급은 불가능 |
경찰청 외사국 신청서와 공관의 공문으로 요청시 |
회보범위가 달라서 공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해야함 |
|
개 인 |
본인 확인용 ( 목적 외 제출, 보여주기 등은 처벌 대상임 )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6조 제1항 제4호) |
경찰관서 전산실 |
목적 외 사용자는 사법·고발 조치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변동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