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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행위 단속 관련 알림
작성자 : 홍보실
조회 : 4211
작성일 : 2012-10-12 00:00:00
?아동음란물 &'소지&'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에 관하여 일부 문의가 있어 알립니다.
우선 &'소지&'란 대상을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
○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는?
⇒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소지에 해당하고, 나중에 삭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웹하드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인 것으로 알고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니 아동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 이메일도 &'좋은 사진&'이라고 하여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동음란물임을 알고 바로 삭제한 경우, 메신져로 &'재미있는 영상&'이라하여 받은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모르고 받았다가 지운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웨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0. 15(월) 언론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