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방범 취약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안전・교통・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구 미 경 찰 서 장
1. 사업명 : 2024년 6월 이동형 CCTV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생활안전, 교통, 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
3. 설치위치 : 7개소(붙임1과 같음)
4. 설치기간 : 2024. 6. 17 ~ 별명시까지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공고방법 : 구미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gbpolice.go.kr/gm)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6. 17 ~ 6. 27(10일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항 적용
7.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24. 6. 17 ~ 6. 27(10일간)
나. 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제출 서식 : “붙임2 참고”
라.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 구미시 구미대로 350-19,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계
바. 기타 사항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계(담당자 연락처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설치 대상지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